"계약서 없이 김어준 출연료 지급"…서울시, TBS에 '기관 경고'

입력 2022-06-29 07:34   수정 2022-06-29 07:37


서울시가 계약서 없이 방송인 김어준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교통방송(TBS)와 이강택 TBS 대표에게 각각 기관 경고,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TBS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27일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 처음 진행된 기관운영감사다.

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를 했다.

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등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어준이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TBS는 "관례에 따른 구두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TBS는 감사 결과를 검토 후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TBS의 기능 전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새로운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TBS의 주 기능을 교통에서 교육·문화 등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TBS가) 교통방송 기능을 다한 것은 사실이다. 교통방송을 들으며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당선된 후인 지난 7일에는 "TBS가 어떻게든 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운 시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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